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안내
1281번 게시글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정보 공개 신청
작성일 : 2022-02-15     조회 : 1007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절차>
1. 연구대상자는 정보의 보관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IRB에 제출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서식7. 정보 공개 청구서 
  -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IRB는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제출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합니다.
3. 연구자는 IRB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IRB는 연구자가 제출한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합니다. 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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