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종료/연구결과/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
1. 연구종료 보고
본 기관의 최종 대상자 관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연구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결과보고
종료보고 이후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다기관 또는 다국가 공동연구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구결과 보고서
2) 연구 논문, 임상시험 성적서, 기타 연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연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으로 인하여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의뢰자 또는 DSMB의 권고로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연구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책임연구자의 퇴직이나 장기 연수 등의 사유로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IRB 승인은 되었지만 연구가 시작되지 않고 진행이 중단된 경우
<제출 서류>
1) 연구조기종료 및 일시중지 보고서
2) 연구대상자 참여상황, 사유, 중지에 따른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 등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