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미승인(시정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조건부승인), 재심의)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하여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2. 답변서가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심의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2. 변경대비표(또는 답변서)
3. 수정된 모든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