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과제 심의면제
신규과제가 심의면제 대상이라도 심의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첨부 :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
<제출 서류>
1. 심의면제 의뢰서 2. 연구계획서 요약 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사유서 4. 연구책임자 이력서 5. 연구비 예산 내역서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