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안내
550번 게시글
연구지속심의
작성일 : 2018-04-29     조회 : 4521

연구지속심의
 

1.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요구한 정기보고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지속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중단한다.(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선 경우와 같이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②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은 할 수 없다.
 
<제출 서류>
1. 연차지속심의 의뢰서
2. 연구계획서 변경내역
3. 동의절차 또는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내역
4. 이해갈등 관계를 밝히는 서류
5. 자료안전 모니터링 보고서(또는 자료안전 모니터링 미실시 사유서)
6. 대상자의 불만사항 등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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