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심의 | |
작성일 : 2018-04-29 조회 : 1897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심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IRB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하나,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의뢰서]를 제출하고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제공 심의 의뢰서 2. 연구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서면동의서 3.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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