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취소 신청 | |
작성일 : 2018-04-29 조회 : 772 | |
초기 심의에서 미승인(시정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조건부승인), 보완 후 재심의)된 신규계획서에 대해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연구계획 취소 신청서 * 제출방법 : E-IRB 로그인 -> IRB 자료실 -> "E-IRB 시스템 연구자 메뉴얼" 참조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이의신청 |
---|---|
다음글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