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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SOP 주요변경 사항(기준 : 2018.04.30)
* 동의 및 승낙서 문서화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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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만 6세 미만은 구두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6세 이상~13세 미만은 쉬운 언어로 된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13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과 같이 동의하도록 한다. |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만 7세 미만은 구두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7세 이상~12세 미만은 쉬운 언어로 된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12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과 같이 동의하도록 한다. |
* 이상반응 보고서 서식 변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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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2)- 타기관 및 해외기관용
안전성 정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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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보고 - 타기관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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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의의뢰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 첨부파일(붉은색 글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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