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520번 게시글
기관장 확인서 관련 안내
작성일 : 2017-02-23     조회 : 498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이 2016년 10월 28일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통지되는 안건은 기관장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7. 시험자

 라. 심사위원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1) ~ 시험책임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가 승인된 경우(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통보서의 내용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받아 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시험자

 라. 심사위원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1) ~ 시험책임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가 승인된 경우 (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통보서의 내용을 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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