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확인서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17-02-23 조회 : 5723 |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이 2016년 10월 28일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통지되는 안건은 기관장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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