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 접수료 변경 안내(적용 : 2018.5.1 이후 심의 서류부터) | |
작성일 : 2018-04-10 조회 : 4990 | |
IRB 심의 접수료 변경 안내(적용 : 2018.5.1 이후 심의 서류부터) - 주요 변경 사항 : 의뢰자주도 연구 초기심의 접수료 인상 및 연차지속심의 접수료 추가 ※ 의뢰자주도 연구(의뢰자가 납부-부가가치세 포함) - 임상시험 등 일반연구 : 건당 110만원(보완 후 재심의 : 11만원) - 사용 후 성적조사(PMS) : 건당 55만원(보완 후 재심의 : 11만원) - 연차지속심의 : 22만원
- 연차지속심의 : 무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새로운 E-IRB 시스템 연기 안내 |
---|---|
다음글 | [연구원]통합연구지원시스템(e-IRB 포함) 연구자 사용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