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약사법에 근거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수료증 등록 안내 | |
작성일 : 2017-01-23 조회 : 4500 | |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수료증 등록 안내>
「약사법」 제34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2조의2의 임상시험등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의약품 임상시험등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 중인 종사자(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연구코디네이터 등)는 임상시험등 교육 수료증을 [E-IRB 시스템] - [교육이수증 관리] 항목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개별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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