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 |
작성일 : 2012-07-04 조회 : 4215 | |
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2012년 7월 1일부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연구진행 상황이 `연구기간 만료`, `지속심의 보고 지연`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책임연구자의 신규연구계획서 심의를 제한합니다.
신규계획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책임연구자께서는 기 승인 받아 진행 중인 연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IRB 프로그램에 입력 후, 서명된 서류가 제출(제출처 : 3동 5층 행정실)되어야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종료 보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2. 연구가 진행 중인데, 연구종료 예정일이 지난 과제인 경우 ⇒ `연구계획 변경 의뢰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이때, 연구승인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지속심의 의뢰서`도 같이 제출(첨부파일 참조)
3.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연구 종료 예정일이 남은 과제로 연구승인유효기간이 지나서 과제진행단계가 `지속심의보고지연‘ 또는’ 지속심의 보고 대상`인 경우 ⇒ `연차지속심의 의뢰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관련규정>
문의처 : IRB 행정실 정송경, 박세희 (062-220-5257/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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