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 |
작성일 : 2024-01-24 조회 : 1014 | |
2016년 9월 1일 이후부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승인 무효(연구예정 기간 만료, IRB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과제가 있는 책임연구자의 신규연구계획서 심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계획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책임연구자께서는 기 승인 받아 진행 중인 연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진행상황에 따른 제출서류 > A.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a. 연구예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구계획변경 심의 의뢰서` b. IRB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속심의 의뢰서` c. 연구예정기간과 IRB 승인 유효기간 모두 만료된 경우 : `지속심의 의뢰서` B. 연구가 종료(마지막 연구대상자의 자료 수집 완료)된 경우 : ‘연구종료 보고서` C. 연구결과보고서(연구논문 등)가 작성된 경우 : 연구종료 보고서` + `연구결과 보고서` 문의처 : IRB 행정실 (062-220-5257/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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