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1524번 게시글
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작성일 : 2024-01-24     조회 : 1014
<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2016년 9월 1일 이후부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승인 무효(연구예정 기간 만료, IRB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과제가 있는 책임연구자의 신규연구계획서 심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계획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책임연구자께서는 기 승인 받아 진행 중인 연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진행상황에 따른 제출서류 >

A.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a. 연구예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구계획변경 심의 의뢰서`
  b. IRB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속심의 의뢰서`     
  c. 연구예정기간과 IRB 승인 유효기간 모두 만료된 경우 :  `지속심의 의뢰서`    

B. 연구가 종료(마지막 연구대상자의 자료 수집 완료)된 경우 : ‘연구종료 보고서`

C. 연구결과보고서(연구논문 등)가 작성된 경우 : 연구종료 보고서` +  `연구결과 보고서`



문의처 : IRB 행정실 (062-220-5257/523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524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4년 IRB 신규계획서 접수 마감일 및 정규심의 예정일 안내 및 공지사항
다음글 글이 없습니다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