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533번 게시글
IRB SOP 주요변경 사항(기준 : 2018.4.30)
작성일 : 2018-05-01     조회 : 5636
 

IRB SOP 주요변경 사항(기준 : 2018.04.30)


* 동의 및 승낙서 문서화 연령 기준

 변경전

변경전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만 6세 미만은 구두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6세 이상~13세 미만은 쉬운 언어로 된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13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과 같이 동의하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만 7세 미만은 구두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7세 이상~12세 미만은 쉬운 언어로 된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만 12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과 같이 동의하도록 한다.


* 이상반응 보고서 서식 변경(통합)

 변경전

 변경전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2)- 타기관 및 해외기관용

안전성 정보 보고

 안전성 정보 보고 - 타기관 및 해외

* IRB 심의의뢰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 첨부파일(붉은색 글씨)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533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새로운 E-IRB 시스템 연기 안내
다음글 전남대병원 E-IRB 시스템 주요변경 사항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