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544번 게시글
2018년 약사법에 근거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수료증 등록 안내
작성일 : 2018-12-05     조회 : 3721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수료증 등록 안내>

 

「약사법」 제34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2조의2의 임상시험등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의약품 임상시험등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 중인 종사자(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연구코디네이터 등)는

 

2018년도에 이수한 임상시험등 교육 수료증을

[E-IRB 시스템] - [교육이수증 관리] 항목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본인이 개별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함.

* 초기심의 및 연차지속심의 시 참여연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544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9년 IRB 신규계획서 접수 마감일 및 정규심의 예정일 안내
다음글 [식약처]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개정사항 알림(법률 제15891호, 2018.12. 11.)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