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529번 게시글
IRB 심의 접수료 변경 안내(적용 : 2018.5.1 이후 심의 서류부터)
작성일 : 2018-04-10     조회 : 4207

IRB 심의 접수료 변경 안내(적용 : 2018.5.1 이후 심의 서류부터)

- 주요 변경 사항 :  의뢰자주도 연구 초기심의 접수료 인상 및 연차지속심의 접수료 추가

 

※ 의뢰자주도 연구(의뢰자가 납부-부가가치세 포함)
- 임상시험 등 일반연구 : 건당 110만원(보완 후 재심의 : 11만원)
- 사용 후 성적조사(PMS) : 건당 55만원(보완 후 재심의 : 11만원)

- 연차지속심의 : 22만원


※ 연구자주도 연구(외부기관에서 입금 시 부가가치세 10% 추가)
- 연구직접비 1천만원 미만 연구 : 건당 10만원(보완 후 재심의 : 무료)
- 연구직접비 1천만원 이상 연구 : 건당 30만원(보완 후 재심의 : 무료)

- 연차지속심의 : 무료
- 심의면제 : 무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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