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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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작성일 : 2012-07-04     조회 : 4211

IRB 승인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미제출 연구자에 대한 신규계획서 심의 제한 안내

 

2012년 7월 1일부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연구진행 상황이 `연구기간 만료`, `지속심의 보고 지연`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책임연구자의 신규연구계획서 심의를 제한합니다.

 

신규계획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책임연구자께서는 기 승인 받아 진행 중인 연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IRB 프로그램에 입력 후, 서명된 서류가 제출(제출처 : 3동 5층 행정실)되어야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진행단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가 실제로 종료된 과제로 과제진행단계가 `연구기간만료` 또는 ‘연구기간만료 예정’인 경우

    ⇒ `연구종료 보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2. 연구가 진행 중인데, 연구종료 예정일이 지난 과제인 경우

    ⇒ `연구계획 변경 의뢰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이때, 연구승인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지속심의 의뢰서`도 같이 제출(첨부파일 참조)

 

3.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연구 종료 예정일이 남은 과제로 연구승인유효기간이 지나서 과제진행단계가 `지속심의보고지연‘ 또는’ 지속심의 보고 대상`인 경우

     ⇒ `연차지속심의 의뢰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관련규정>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전남대병원 IRB 운영규정에 의거 시험책임자는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 승인유효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재승인을 받기 위한 ‘연차지속심의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구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IRB 행정실 정송경, 박세희 (062-220-525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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