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
작성일 : 2013-02-18 조회 : 3097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2013. 2.2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계획서와 동의서에 대해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첨부파일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2013.2.2) 주요 사항 2. 별지 서식 34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3. 별지 서식 35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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