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498번 게시글
2013.2.2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일 : 2013-02-18     조회 : 309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2013. 2.2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계획서와 동의서에 대해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첨부파일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2013.2.2) 주요 사항

2. 별지 서식 34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3. 별지 서식 35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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