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499번 게시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존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변경 안내
작성일 : 2013-02-18     조회 : 32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존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변경 안내>

 

▶ 기존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연구인 경우
   - 기존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과제인 경우 기 승인된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구자가 동의서 양식을 바꾸고자 한다면, IRB에 연구계획변경 의뢰서를 제출하시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로 변경 승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2013. 2. 2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연구인 경우
   -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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