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시 심사비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요청 양식 첨부) | |
작성일 : 2013-05-09 조회 : 3183 | |
신규계획서 IRB 심사비가 미입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신규계획서 서류 접수시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계산서 요청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심의 접수료 금액 및 계좌 안내 : http://cnuhirb.com/sub10.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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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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