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배포용) | |
작성일 : 2014-05-13 조회 : 3981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약사 등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4조제2항제18호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차목1)에 따른 보상 절차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향후 제약사 등 임상시험 의뢰자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토대로 보상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임상시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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