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506번 게시글
[필독]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관련 안내
작성일 : 2014-05-22     조회 : 41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라, IRB 심의접수료 및 임상연구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합니다.(첨부자료 참조)

 

IRB 심사비는 2014.3.17 이후 접수과제부터, 임상연구비는 2014.3.17 이후 면세로 계약된 과제부터 과세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2014.3.17 이후 기 입금된 심사비 및 연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추가 입금 받을 예정이며(방법은 추후 개별 연락), 입금예정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16까지 면세로 계약된 것은 그대로 면세로 진행되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IRB 심사비 담당 박세희 062-220-5231

계약서 담당 송형석 062-220-5233

 

* IRB 심의접수료 산정표 : 홈페이지 IRB 심의접수료(http://cnuhirb.com/sub10.asp) 참고

* 계산서 발행요청 양식 : 첨부파일 참고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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